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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 2024년03월23일 · 16/20

16.장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횡령죄의 교사범이 피교사자가 횡령한 물건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면 별도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2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경우에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있다.
4
장물죄에 있어서 본범의 국적ㆍ주소, 물건 소재지, 행위지 등이 외국과 관련되어 있어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본범의 행위에 관한 법적 평가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4번 -> 장물과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는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인지의 여부는 민법 등 민사실체법에 의해 결정되어야하므로, “타인의 재물”인지 여부가 외국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을 1차적인 기준으로 하여 재물의 소유권의 귀속관계 등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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