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 2009년04월11일 · 12/20
12.실행의 착수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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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2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도 사기죄의 실행착수가 인정된다.정답
3
태풍 피해복구보조금 지원절차가 행정당국에 의한 실사를 거쳐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허위의 피해신고만으로는 위 보조금 편취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