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1년04월09일 · 17/20
17.형사소송법상 제도나 이념 중 헌법에 직접적인 명문규정이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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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2
ㄴ, ㄹ, ㅂ
3
ㄷ, ㅂ정답
4
ㄴ, ㅁ
해설
ㄱ. 자백의 보강법칙: 헌법 제12조 제7항(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ㄴ. 일사부재리의 원칙: 헌법 제13조 제1항(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ㄷ.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ㄹ. 체포적부심사청구권: 헌법 제12조 제6항(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ㅁ.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 헌법 제27조 제5항(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ㅂ. 간이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