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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2년04월07일 · 5/20

5.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이른바 이중간통의 경우 일방을 간통자로, 타방을 상간자로 기소하였다가 각각 간통과 동시에 상간한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2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를 하였더라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정답
4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3번: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를 하였더라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이다. "위 각 공소사실은 그 금원 교부 일시 및 장소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칭 월정비 형식의 뇌물수수죄라는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다른 공소사실과 함께 포괄일죄를 구성함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 데에는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나 한편,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관계 역시 종전 공소사실에 대한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고, 종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것과 마찬가지로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보이며, 달리 변경된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이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를 하였다고 한들 결국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참조)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51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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