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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4년04월19일 · 6/20

6.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 검사가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사실을 상습범으로 기소한 경우 법원의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단, 다른 소송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봄

1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 제기된 것이므로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정답
4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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