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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5년04월18일 · 6/20

6.상고심의 파기판결의 기속력(구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파기판결을 행한 상고법원에 대하여서는 미치지 아니한다.정답
2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긴때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3
몰수형 부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전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과 달리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주형을 변경하여 선고할 수 있다.
4
환송받은 법원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은 파기판결이 한 사실판단에 기속될 필요가 없다.

해설

1번: 파기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 처리에 있어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며 이에 따라 행한 판결에 대하여 재차 상고된 경우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도 앞서 한 스스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되게 되고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983. 4. 18. 선고 83도383 판결 [간첩·국가보안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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