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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6년04월09일 · 14/20

1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은 재판장의 공판기일에서의 최초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설명의 대상에 검사가 아직 공소장에 의하여 낭독하지 아니한 공소사실 등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3
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4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정답

해설

4번: 국민참여재판법이 정하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로서 보장되는지 여부(소극)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 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티스토리(집단지성/잡스9급/두문암기/기출해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2015. 7. 30. 2014헌바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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