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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7년04월08일 · 15/20

15.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15번 문제 이미지
1
ㄱ, ㄹ
2
ㄴ, ㄷ
3
ㄴ, ㄹ정답
4
ㄴ, ㄷ, ㄹ

해설

ㄱ. 제6조(공소사실의 변경 등) ①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ㄷ. 제46조(재판장의 설명ㆍ평의ㆍ평결ㆍ토의 등)④ 제2항 및 제3항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재판장은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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