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7년04월08일 · 19/20
19.甲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A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혐의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다. 검사는 乙이 甲의 부탁을 받고 甲의 휴대전화기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乙에게 부탁하여 甲의 휴대전화기를 임의제출 받았다. 한편 A는 B의 휴대전화기에 “甲으로부터 수차례 협박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의 휴대전화기는 甲의 승낙이나 영장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2
甲의 휴대전화기 자체가 아니라 甲의 휴대전화기 화면에 표시된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甲이 그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하는 때에는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甲의 휴대전화기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甲의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甲의 휴대전화기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한다.정답
4
B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는 본래증거로서 형사 소송법 제310조의2가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해설
1번: 제108조(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 갑의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던 보관자 을이 검사에게 임의제출하였으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있다. 2번: 갑의 휴대전화기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위의 3번 문항과 같은 입증을 거치면 된다. 갑이 그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하는 때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해당한다. 4번: 본래증거는 갑이 A에게 수차례 보낸 협박 문자이다. A가 B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는 전문증거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