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8년04월07일 · 9/20
9.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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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개시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서류의 열람ㆍ등사를 거부한 것은 피고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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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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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하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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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해설
3번: 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하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도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있다. 검사는 국가안보·증인보호의 필요성·증거인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266의 4).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법률용어사전,(?)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