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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19년04월06일 · 7/20

7.다음사례에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7번 문제 이미지
1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甲이 소재불명이라 하더라도 공판기일에 丙이 출석하여 甲의 진술서 작성사실에 대한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甲의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甲이 소재불명이므로 甲의 진술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음이 증명된 경우에 한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정답
4
위 ③의 특신상태의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 충분하다.

해설

정답: 3번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1번: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에 의하면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사례의 乙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는 정당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번: 甲의 진술서 작성사실에 대한 丙의 인정으로 甲의 진술서의 증거능력 인정받을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4항에 의하면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丙이 아니라 甲 본인의 진정성립 인정이 필요하다. 4번: 특신상태의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특신상태(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으로,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국가법령정보센터_형사송소법] [네이버 지식백과] 특신상태 [特信狀態] (법률용어사전, 2023. 01. 15.,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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