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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 2024년03월23일 · 12/20

12.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범하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하여졌다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친다.정답
3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의 경우와 달리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진술 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내어 이를 탄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고, 그것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형사소송규칙」에서 예정하고 있는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경정결정은 이를 주문에 기재하여야 하고, 판결 이유에만 기재한 경우 경정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해설

2번: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상습성을 갖춘 자가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에는 그 모두를 포괄하여 ‘상습범’으로서 실체법상 일죄인 포괄일죄가 성립되는데, 이는 일부 상습범의 판결확정으로 인해 전체 상습범에 기판력(이중처벌금지)이 미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전후 범죄사실의 일죄성은 분단되고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상습범이 된다는 판례를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 2번 보기를 보면 '재심'이라는 특수 상황이 추가되었다. 유죄 확정판결 이후 저지른 동일한 습벽의 후행범죄는 재심 확정판결 전에 일어난 일이므로 재심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는 그렇지 않다. 그 근거는 재심절차의 성질에 있는데, 하나는 재심심판절차 진행이 확정판결의 존재 내지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심판절차에서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여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참고: [법원 사람들:상습범에 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그 이전에 동일한 습벽으로 저지른 후행범죄에 미칠까?](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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