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09년04월11일 · 14/20
14.“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소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상소심이 추징을 몰수로 변경하더라도 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피고인만 상고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4
제1심에서 별개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두 사건을 항소심이 병합심리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은 이 원칙에 반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