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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13년07월27일 · 1/20

1.간통사건의 상소심에서 법률위반을 이유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였는데 환송 후의 제1심판결 선고 전에 간통죄의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친고죄의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고, 상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양형조건으로 참작하여서는 아니된다.
2
종전의 제1심판결은 이미 파기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지만, 고소취소의 제한사유가 되는 제1심판결 선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위의 경우 유효한 고소취소이기 때문에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정답
4
위의 경우 적법한 고소취소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은 간통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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