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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15년04월18일 · 9/20

9.강도사건 피의자 甲은 2014. 4. 12. 09:00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14. 4. 13. 10:00 체포되었다. 이에 甲의 변호인은 체포 당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였고, 2014. 4. 14. 11:00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법원에 접수되어 청구기각결정 후 2014. 4. 15. 13:00 검찰청에 반환되었다. 이 때 검사가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일시는 (㉠)까지이고,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에 의해 甲을 구속한 후 사법경찰관이 구속할 수 있는 일시는 (㉡)까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일시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 ㉡)

1
2014. 4. 15. 10:00, 2014. 4. 22. 24:00
2
2014. 4. 16. 12:00, 2014. 4. 22. 24:00
3
2014. 4. 16. 12:00, 2014. 4. 24. 24:00정답
4
2014. 4. 16. 24:00, 2014. 4. 24. 24:00

해설

ㄱ. 체포한 피의자구속하고자 할때 체포한때~48시간이내 체포구속적부심사 기간 산입x-1일 2시간 2014.4.16 12:00 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해야 초일은 1일로/체포구속적부심 14~15일 산입x-2일 연장 2014.4.24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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