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16년04월09일 · 7/20
7.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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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받아들여 그 변경된 적용법률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 선고된 항소심의 형이 제1심의 그것보다 무겁다고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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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주형에서 그 형기를 감축하고 제1심판결이 선고하지 아니한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추가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이 제1심판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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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2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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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인 몰수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몰수에 대신하는 처분인 추징에 대해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1. 불이익변경이 금지되는 것은 중한 형의 선고에 한한다. 따라서 판결주문에 선고된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않는 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불리하게 인정하거나,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원심이 인정한 죄보다 중한 죄를 인정할수 있다. 3. 증한 형을 선고한것에 해당 4. 몰수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