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해설
1. 해설 - (O) 관련 판례 - (대판 2007.11.15, 2007도3061 전원합의체) 관련 조문 - [헌법] 제12조 제1항 *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의 "적법절차주의"에 따라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이를 독수독과이론이라 한다. 2. 해설 - (X) 관련 판례 - (대판 1972.5.23, 72도840) 관련 조문 - [헌법] 제27조 제3항 *검사와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제기를 하고 있는 이사건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심이 통산한 미결 구금일수가 그대로 통산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니 제1심 선고형기를 경과한 후에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고, 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해설 - (O) 관련 판례 - (헌재결 1995.11.30, 92헌마44) 관련 조문 - [헌법] 제27조 제3항 * 신속재판은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인정하는 원칙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의 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형벌 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 4. 해설 - (O) 관련 판례 - 없음 관련 조문 -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296조의2, 제295조 * 현행법상 실체적 진실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 형사소송의 스포츠화를 방지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인정함.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에는 법원의 증인과 피고인 신문권(제161조의2, 제296조의2) 과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권(제295조)이 명문화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