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22년04월02일 · 14/20
14.「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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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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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의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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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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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양벌규정 위반 행위자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지만, 공판기일에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된 사업주가 그 내용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부인하였다면 증거로 할 수 없다.
해설
1.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 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11.26 2009도6602 필로폰 매수인 사망사건) 2. 대법원 2013.3.28 2010도3359 공항버스 운전기사 횡령사건 3. 대법원 2015.10.29 2014도5939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4. 대법원 2020.6.11 2016도9367 병원 사무국장 사망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