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건축계획 · 2022년06월18일 · 11/20
11.「주차장법 시행규칙」상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가 설치될 수 없는 경우는?
1
유치원 출입구로부터 24미터 이격된 도로의 부분
2
종단 기울기가 8퍼센트인 도로
3
건널목의 가장자리로부터 6미터 이격된 도로의 부분정답
4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격된 도로의 부분
해설
「주차장법 시행규칙」2022.11.1 제5조 5 관련. 1.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 24m 가능 2. 종단기울기 10% 초과 -> 8% 가능 3. 제5조 5 관련하여 건널목 가장가리만 해당되기에 설치 안됨 4.횡단보도 5m 이내 -> 10m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