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건축계획 · 2024년06월22일 · 12/20
12.「건축법 시행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동물원 및 식물원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정답
2
판매시설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여객용 운수시설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종합병원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