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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건축계획 · 2015년06월13일 · 14/20

14.다음 중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1
보를 해체하거나 두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내력벽의 일부분(가로 9m×높이 3m)을 변경하는 것
3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정답
4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20m2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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