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건축계획 · 2018년03월24일 · 15/20
15.주민자치센터 건축과정에서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의한 장애 없는(barrier free) 공공업무시설을 구현할 때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 부분 및 참에는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휠체어 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0m, 하단 높이는 0.5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정답
3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장애인용 출입구(문)의 0.3m 전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