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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보건행정 · 2015년06월13일 · 7/20

7.지불측과 진료측이 미리 진료보수총액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진료측의 단체는 그 총액의 범위 내에서 진료를 담당하고, 지불자는 진료비에 구애받지 않고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는?

1
행위별수가제
2
봉급제
3
인두제
4
총액계약제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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