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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보건행정 · 2021년06월05일 · 9/20

9.「국민건강보험법」상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본인부담액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초과액을 환급하며, 이를 ‘본인부담금환급금제도’라고 한다.정답
2
공단은 임신⋅출산 진료비 등 부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3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선별급여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의료법」제35조에 따라 개설된 부속의료기관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해설

※ 요양기관 범위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는 다음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전단).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등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후단 및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부속 의료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 본인일부부담금을 받지 않거나 경감하여 받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자나 피부양자를 유인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과잉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은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5년 동안 2회 이상 받은 의료기관 √ 「의료법」에 따른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5년 동안 2회 이상 받은 의료인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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