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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안전관리론 · 2017년06월24일 · 1/20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의무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 중 자율안전확인 대상 품목은?

1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정답
2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3
크레인
4
고소작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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