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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안전관리론 · 2017년06월24일 · 4/20

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중 법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설물기초의 세굴
2
교량교각의 부등침하
3
교량슬래브의 균열 발생정답
4
교량교좌장치의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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