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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 2015년06월13일 · 16/20

16.「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조치를 시행할 때 주민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조치할 수 있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관할지역에 대한 교통의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감염병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금지하는 것
3
감염병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을 금지하는 것정답
4
감염병 매개의 중간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해설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사항 1. 관할지역의 교통 전부,일부 차단 2.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금지 3. 감염병 전파의 매개 물건 소지,이동 제한 금지, 폐기,소각,처분 4. 공중위생 관련 소독이나 상수도,하수도,우물,쓰레기장,화장실 신설,개조,변경,폐지,사용 금지 5. 일정 장소에서의 어로,수영,우물 사용 제한 금지 6. 감염병 매개 중간 숙주의 동물류 포획,생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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