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 2016년06월25일 · 10/20
10.「국민건강증진법」상 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 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 전화번호를 표기한 자에 대한 벌칙은?(정답률:알수없음)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1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