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 2016년06월25일 · 13/20
1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반드시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에 해당하는 경우
2
「혈액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3
「모자보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4
면허자격정지기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정답
해설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1. 정신질환자(단, 전문의가 인정하는 경우 제외) 2. 마약류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 법:의료기사 등,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