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 2016년06월25일 · 17/20
17.「혈액관리법」에 따라 혈액원이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고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여 폐기처분하였다면 그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1
시⋅도지사
2
보건복지부장관정답
3
대한적십자사총재
4
시장⋅군수⋅구청장
해설
혈액원 등은 매 연도말 기준으로 부적격혈액처리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혈액원 등은 매 연도말 기준으로 부적격혈액처리현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