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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 2016년06월25일 · 20/20

20.「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보건복지부장관은 관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정답
4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수가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1.시도지사는 관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군구청장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시도지사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수가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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