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 2016년06월25일 · 3/20
3.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할 때, 필요한 절차로 옳은 것은?
1
종합병원은 휴업⋅폐업시 모두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병원은 휴업ㆍ폐업시 모두 관할 시장 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3
의원은 휴업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폐업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요양병원은 휴업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폐업할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의료기관 개설자는 1개월 이상 폐,휴업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