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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 2016년06월25일 · 8/20

8.「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에 따라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정답률:알수없음)

1
질병관리본부장정답
2
보건복지부장관
3
검역소장
4
보건소장

해설

제 13조 역학조사의 시기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1. 둘 이상의 시.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2.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시.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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