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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 2019년06월15일 · 16/20

16.「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면 장기요양인정의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등급과 유효기간이 옳게 짝지은 것은?

1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5년
2
장기요양 2등급의 경우: 4년
3
장기요양 3등급의 경우: 3년정답
4
장기요양 4등급의 경우: 2년

해설

장기요양 1등급=4년 장기요양 2-4등급=3년 장기요양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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