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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 2020년06월13일 · 5/20

5.「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쉼터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정답
2
격리소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3
요양소 또는 진료소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4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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