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 2021년06월05일 · 11/20
11.「검역법」상 검역감염병 환자를 격리하였을 경우, 격리사실을 격리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 자는?
1
검역소장정답
2
시⋅도지사
3
질병관리청장
4
시장⋅군수⋅구청장
해설
제 16조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1.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다음 어느 하나의 시설에 격리한다. 다만 사람간 전파 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아 정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청장이 지정한 겸역소 내 격리시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격리소/요양소/진료소, 자가, 감염병전문병원, 국내 거주지 없는경우 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검역소장이 검역감염병 환자등을 격리하였을 때에는 격리통지서로 격리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또는 격리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