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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 2021년06월05일 · 13/20

1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병원체 약제내성 감시
3
병원체보유자에 대한 지속적 감시정답
4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해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사업수행내용 1. 감염병예방, 방역대책 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보호 3.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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