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 2021년06월05일 · 4/20
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시⋅도지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것은?
1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정답
2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3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4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해설
1.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시.도지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 2.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 3.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4.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군구청정이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