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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 2021년06월05일 · 6/20

6.「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면허자격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1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2
3회 이상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운영한 때정답
4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

해설

제21조 면허의 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결격사유에 해당(정신질환,마약중독,피성년피한정,금고이상형) >반드시 취소할것 2. 다른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 3.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의뢰서애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한 때 4. 면허자격정지 기간에 의료기사등 업무를 하거나 3회이상 정지처분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22조 자격의 정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내 기간을 정하여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업무범위,의사지도,학문윤리적,검사판시) 2. 치과기공소 안경기공소 개설자가 될 수 없는자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한 경우 3,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등록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한 때 4.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운영 5.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 6. 치과기공물제작 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는 제작 의뢰서에 따라 업무가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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