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P
Pass
Fit
홈
문제풀기
오답노트
이북
시험일정
내정보
로그인
회원가입
자격증
/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
2023년06월10일
/
8번
과목 구분 없음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 2023년06월10일 · 8/20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 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질병관리청장
2
시·도지사
3
시장·군수·구청장
4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료기관의 장
정답
이전 문제
목록
다음 문제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
홈
문제풀기
오답노트
이북
시험일정
내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