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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자동차구조원리(유공자) · 2023년06월10일 · 12/20

12.「도로교통법 시행령」제10조에서 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2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3
행사를 위하여 기(旗)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정답
4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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