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재난관리론 · 2015년06월13일 · 15/20
15.「자연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상 중앙대책본부장이 기상상황에 따라 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상2단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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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이상의 시 ㆍ 도에 호우 ㆍ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1개 또는 2개의 시 ㆍ 도에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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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이상의 시 ㆍ 도에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태풍주의보나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호우 ㆍ 대설 ㆍ 태풍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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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이상의 시 ㆍ 도에 호우경보나 대설경보가 발표되고 해당 시 ㆍ 도에 3일 이상 호우 또는 대설 전망이 있는 경우,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호우 ㆍ 대설 ㆍ 태풍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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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하의 특별시 ㆍ 광역시 ㆍ 특별자치시 ㆍ 도 및 특별자치도에 호우 ㆍ 대설주의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