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재난관리론 · 2017년06월24일 · 2/20

2.「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상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PM2.5 주의보 발령기준은?

1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시간평균농도가 80㎍/m3 이상 1시간 지속
2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시간평균농도가 90㎍/m3 이상 1시간 지속
3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시간평균농도가 80㎍/m3 이상 2시간 지속
4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시간평균농도가 90㎍/m3 이상 2시간 지속정답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