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재난관리론 · 2017년06월24일 · 2/20
2.「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상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PM2.5 주의보 발령기준은?
1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시간평균농도가 80㎍/m3 이상 1시간 지속
2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시간평균농도가 90㎍/m3 이상 1시간 지속
3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시간평균농도가 80㎍/m3 이상 2시간 지속
4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시간평균농도가 90㎍/m3 이상 2시간 지속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