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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조경계획및생태관리 · 2022년06월18일 · 6/20

6.「서울특별시 상정물 조례」 제3조(상징물의 종류)에 명시된 서울특별시의 나무, 꽃, 새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은행나무 – 개나리 - 까치정답
2
은행나무 – 진달래 - 박새
3
소나무 – 개나리 - 까치
4
소나무 – 진달래 - 박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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