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조경학 · 2019년06월15일 · 17/20
17.서울특별시 내에서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제42조 제1항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 조경면적 비율은?
1
대지면적의 5% 이상
2
대지면적의 10% 이상
3
대지면적의 15% 이상정답
4
대지면적의 2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