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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조경학 · 2021년06월05일 · 11/20

1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
2
농사를 짓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논⋅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3
자기 소유의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정답
4
자기 소유 토지의 이용 용도가 과수원인 경우로서 과수목을 베거나 보충하여 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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