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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 2015년06월13일 · 13/20

13.「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지방세환급금 중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2
착오납부나 이중납부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지방세환급가산금이 가산된다.
3
지방세가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개정으로 인해 생기게 된 지방세환급금이라면 그 법률개정일의 다음 날부터 지방세환급가산금이 가산된다.정답
4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환급가산금 포함)에 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등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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