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 2015년06월13일 · 2/20
2.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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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취득세의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정답
3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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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