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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 2016년06월25일 · 8/20

8.「지방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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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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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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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지방세기본법」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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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나,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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