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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 2019년06월15일 · 13/20

13.「지방세기본법」상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정답
4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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